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즉, 도덕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법이 나섭니다.
법 중에서도 형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와 재산 등이 침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까지 했고, PD수첩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 수사 기록은 아직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미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관행을
겪었습니다. 100일전에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뒤에 고발인 조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검토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고발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고발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불매운동 사건을 보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소주와 광동제약 간의 합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매운동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와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 전화를 거는 것은 저희 불매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아름답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 위력이니 협박이니로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입니다.
불매운동을 하기 전에 변호사님들과 법대교수님들 그리고 판사출신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합법이라고 조언하셔서 제가 자신있게 불매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소주 사건을 유죄로 선고한 판사님도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즉 범죄와 형벌은 법에 의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에 있지 않은 것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불매운동에 대해서 처벌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동에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존의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결국 시민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법적용보다는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검찰이 판단하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3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님의 글 옮겨왔습니다
TRACKBACK http://kbar.tistory.com/trackback/190
-
감옥에도 민주주의가 없긴 매한가지. 삭제
2009/06/30 16:02TRACKBACK FROM Welcome to 615world!!한겨레 왜냐면 란에 철창보다 무서운 서신검열이란 투고글이 실렸다. 투고글을 쓴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다. [▲현재...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